'소액 후불결제업' 승인,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 예고…선불업 등록금액 산정 방식 설정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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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앞으로 '소액후불결제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실시한다.

이날 변경을 예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 및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앞서 발표된 개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액 산정 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발행잔액은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분기 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 평균으로 산정한다.

개정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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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파산할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충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정보 관리 방법을 정하면서,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액 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으로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등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같은 요건도 마련됐다.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변경 예고를 실시한 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령, 감독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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