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com 붕괴]⑤ '눈덩이 피해' 티몬·위메프…개선 방안은?

"e커머스 대금 보관 후 정산 시스템 바꿔야"
"부실 기업 사전 점검·규제"…"시장 전체 위축" 우려도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및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전담창구가 마련돼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자 전문가들은 현재 e커머스 플랫폼이 운영하는 정산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e커머스 플랫폼은 통상 전자상거래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PG업은 플랫폼이 물품·서비스 판매 후 결제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티몬·위메프의 경우 소비자들이 결제하면 1~2달가량 대금을 보관했다가 정산을 완료해 왔다. 그런데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시기가 위메프 측의 착오로 지연됐고, 판매자들이 물품·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확산했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9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8월 중 새로운 정산 시스템인 '에스크로'(Escrow)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결제를 이용하면 중개 플랫폼이 아닌 제3의 금융기관이 대금을 보관했다가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 입금하게 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결국 이번 사태는 중개 플랫폼과 판매자 간의 문제, 즉 B2B(기업 간 거래) 문제인데 피해는 소비자들이 다 떠안고 있다"며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돈을 받는 일은 없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큐텐그룹에 인수되기 전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기업이 사후 영업 관리, 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규제받지 않아 이같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PG업은 인가가 아닌 등록제라 진입이 쉽다. 돈이 부족해도 영업을 할 수 있고, 고객 자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다"며 "정부 당국이 사후 영업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사과하며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돼서 9월 시행 이전에도 예치금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정산 시기나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 미비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제재하거나 시장장벽을 높일 경우 e커머스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시장에서 각각의 플랫폼의 규칙을 정해 거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지금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족쇄'를 달면 전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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