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현 악플 쓴 50대, 징역 4개월·집유 2년… "정신적 고통 커"

본문 이미지 - 가수 김다현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김다현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트로트 가수 김다현에게 악성 댓글을 게시한 악플러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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