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 부담이 크다.
이러한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이 있다.
납세자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지만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관련 규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다.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해 배우자로부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이란 본인 기준으로 부모, (외)조부모를 말하며 계부·계모도 포함한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부모·며느리나 장모·사위는 기타친족 관계로 1000만 원 공제 적용을 받는다.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증여자별(사람별)이 아닌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차례로 각각 5000만 원씩 받았다면 먼저 받은 아버지 증여분에서 5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도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후술하는 혼인·출산 공제와 더불어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재계산된다. 이를 활용해 자녀에게 미리 분산 증여를 통해 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지난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10년간 5000만 원 공제와는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이든, 출산이든 모두 합해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지금 증여받고 10년 내 또 증여받는다면 마지막 증여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기존에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과세 시 세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즉 부·모, (외)조부·(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장인·장모는 합산 대상이 아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 대상이 될까? 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증여할 때는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사위, 며느리, 손자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바꿔 말하면 증여한 지 각각 10년과 5년이 지났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생전에 꾸준한 분산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다.
◇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