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4월 중순부터 진행

이해관계자 대상…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소개

본문 이미지 - 2024년 경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2024년 경남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수산부산물의 자원화와 효율적 처리를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2025년 수산부산물 통계·실태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수산부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실무자, 분리배출의무자, 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한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4월1일에 일부개정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도 함께 소개할 예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의 보관시설 요건 완화 △수산부산물법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요건 완화이다. 또 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 확대 및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설명도 병행될 예정이다.

향후 어촌어항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법’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와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책 홍보와 법 개정사항을 신속히 현장에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설명회 개최 요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로 문의하면 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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