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등록·관리 사무' 지자체에 이양…내달 1일부터 광역지자체 민원 처리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선박·종사자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도 이양

본문 이미지 - 수영만 요트경기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1일부터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마리나선박 정비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마리나업을 등록,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등 행정 업무는 해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2015년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이후 현재는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되고,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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