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속·공정하게"…무역위, 규정 개정

조사대상 기간 직전 3년…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
관련자 진술조서·사실확인 서약서로 조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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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조사 절차·기술설명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위는 조사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기준 현행 '직전 3개 사업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개정해 불공정무역행위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또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관련자 진술조서와 사실확인 서약서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사자료를 공개하던 것을 다른 법률의 제한 여부도 검토하도록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은 쟁점이 복잡 및 다양해지고 분쟁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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