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 시간(2016년 기준)은 OECD 국가 평균 28분보다 두 배가 긴 58분이고, 수도권은 평균 120분이며, 연평균 근로 시간(2022년) 역시 1901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1752시간에 비해 길어 자녀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유연근무가 양육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양육 및 부모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이 중요한 상황이나, 실제 유연근무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모를 위한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해 유연근무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아울러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며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는 가정에서, 유연근무제는 일터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부족해 평균 대기 일수가 33일에 달하는 등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돌봄서비스 연계율이 낮아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일수 감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 가구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돌보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를 비롯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돌봄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간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가부가 추진 중인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를 서둘러 도입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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