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큰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현장 지원 태스크 포스(FT)'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산불 피해 상황실도 가동한다.
고용부 현장 지원 TF는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로 구성, 피해 지역 노동· 고용 지원을 맡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이 소득 무관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1인당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산불 피해로 직업 훈련 출석이 어려워 중도 탈락하게 되더라도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산불 피해로 발생한 실업 주민에게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사업장의 경우 △휴업·휴직 조치시 '고용 유지 지원금' 대상 인정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 및 상환기간 연장, 신속한 산재보상, 직업 트라우마 예방 심리상담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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