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라고 했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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