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장 잔류 및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한 의료인은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해 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의사 면허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이 있다.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안에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을 전송 방식도 규정됐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전송 지원시스템, 이메일,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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