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런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더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반기마다 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올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위험이 큰 중동 13개국을 비롯해 총 18개국이 지정됐다.
미국(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6개주), 중국(광둥성 등 8개 지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입국할 때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홍역, 뎅기열, 콜레라 등 15종의 감염병이 유행 중인 167개국이 꼽혔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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