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고 있다. 우선 반복적 재평가 등의 과정을 개선해 신약의 국내 도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 안건으로 채택해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지난해 4월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만들어 협회‧단체 등 간담회, 규제개혁기동대(찾아가는 기업상담) 등을 통해 26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단순 민원이나 중복 사항을 제외한 211개 과제를 접수해 그 중 175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제6차 혁신위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완료된 32건에 대해 개선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킬러규제 7개를 골라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을 한 지 10년이 지난 약제의 '세 번째 기간만료 평가'를 할 때 유용성·비용효과성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으로 이뤄졌다.
위험분담제는 정부가 항암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 일부 보험 약값을 내놓기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분담제의 반복적 재평가로 인한 신약 가치 불인정, 개발 중인 신약의 국내 도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마당은 과제를 발굴하고,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 전문가 자문단 등 절차를 거쳐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81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총 4만4800명의 바이오헬스 인재를 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 2만여 명을 상회하는 실적이다. 정부는 올 한해 78개 사업에서 2만6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산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인재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위는 인재 수요-공급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업 수요 맞춤 인재 △미래 신기술 수요 인재 △글로벌 수준 전문 강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관계 부처 등이 협력해 현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 기획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구직자, 학교, 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2025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사업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인재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과 혁신위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위의 김영태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뚜렷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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