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보의 배치 0명?…교육 거부, 진료 공백 우려 '시끌'

교육 거부시 현역? → 복지부 "악용, 온라인 교육 실시"
의정갈등 여파 확인, 공보의 대표 "열악한 처우가 문제"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산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산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9.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훈련병)들이 현장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로 입대할 수 없다는 병역법 규정 등에 따라 차라리 '현역'으로 복무하겠다는 각오다.

집단 움직임으로 비화한다면 올해 신규 공보의가 1명도 없을 수 있고 의료 취약지의 진료 공백은 심각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거부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공보의 대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보의 복무기간 '36개월'…일반 사병의 2배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대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다. 공보의로 선발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데 모여 하루 동안 중앙 직무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는 희망 근무지를 밝힌 뒤 전산 추첨을 통해 근무하게 될 각 시도 또는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을 전해 듣는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희망 지역을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앙 직무교육이 끝나기 전 이뤄지던 희망지 조사 절차를 이번엔 훈련소에서 하는 데 대해 반발하며, 훈련병들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 이미지 - 올해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 내 전공의 전용 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 병원 내 전공의 전용 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훈련소에서 희망지를 조사하는 일은 그간 없었다"며 "복지부는 최소한의 사전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은 채 매년 진행하던 직무교육을 취소하고 일단 배치부터 해버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훈련병들의 교육 거부 움직임 때문에 희망지부터 조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근무하게 되는 처벌 조항을 이용해 36개월인 복무기간(공보의)을 18개월(현역병)로 단축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그 명단을 병무청에 전해야 한다. 이후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직무교육 불참을 악용해 현역으로 전환된 5건의 사례가 있었다"며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올해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무 기간이 현역보다 2배 긴 공보의로 복무하길 원하지 않고, 사직 전공의로서 수련을 중단한 채 입대하게 돼 공보의(훈련병)들은 물론 의료계 여론이 나빠진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공보의나 군의관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훈련병들의 희망지 조사 등을 다시 추진하고, 각 시도 등과 배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번 직무교육 불참이 오히려 "병역법이 허용한 범위 내 정당한 권리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의료 취약지가 민간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공보의에게 의존하는 데다, 복무 기간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착취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방부와 공보의의 복무 기간 단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등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점과 '미선발자'로 분류돼 수년간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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