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수련특례' 형평성 어긋나…수련 의지만 떨어뜨려"

수련 의지 있는 젊은 의사들에 지난해 2월 공백 면제해야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공고'에 의견제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5.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끌기 위해 '사직 1년 내 동일 과목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푸는 수련특례를 적용했었던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부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별적 기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수렴 공고'와 관련해 정리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부터 수련할 전공의들을 지난 1~2월 모집한 바 있다. 이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특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는 사직 후 1년 이내 같은 병원, 같은 진료과목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3월 1일 수련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 중이던 의료기관의 진료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수련 공백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은 면제했다. 또 당초 지난해 2월 이탈한 전공의는 2023년 과정(2023년 3월1일 ~ 2024년 2월29일)을 이수하지 못해 이전 연차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2월의 공백을 면제, 다음 연차로 승급할 수 있게 했다.

사직 전공의의 사후 정원도 인정했다. 복지부는 기존 수련병원별 정원 중 결원 내에서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를 모집하되 올 상반기 모집에 합격한 사직 전공의가 이미 배정된 정원의 결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군 미필 사직 전공의가 지난해 12월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 올해 1월 사직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으로 복귀할 경우 수련을 다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를 내건 모집에도 사직 전공의들은 크게 호응하지 않았다. 이달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3월 임용 대상자 1만3531명의 12.4% 수준이다.

이달 임용 대상자 가운데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합격자는 822명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전공의 중 승급자 등이 850명이다. 특히 이번에 돌아오지 않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로 군에 복무하게 된다.

의협 "의대증원 정책 실패 책임을 젊은 의사들에게 전가"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으로 수련 의지가 꺾인 젊은 의사들 가운데 올 1~2월 모집 과정을 통해 3월부터 수련 현장에 있을 젊은 의사에게만 수련특례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이어갈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일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련의 안정성과 의료인력 수급 적정 관리를 위한 수련특례 취지와 목적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이런 차별적 기준은 의대증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젊은 의사들에게 전가해 수련 의지를 더욱 저하,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수련특례 정책 강행 중단과 적용기준 세부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본문 이미지 -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2.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의협은 우선 수련 의지가 있는 모든 젊은 의사들에게 지난해 2월 일부 기간의 수련 공백은 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레지던트 1년차의 필기시험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필기시험 면제는 수련의 질 저하와 함께 수련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련의 질 확보 등을 위해 필기시험은 원칙적으로 시행되는 게 필요하다. 제대로 된 수련환경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을 평가, 피드백하는 게 양질의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결원을 초과한 경우 사후 정원을 인정한다는 방침과 관련해선 "상급연차 전공의에 대한 사후정원 인정 제도화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후정원을 인정한다면, 제도화해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및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 및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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