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무사관 후보생 '현역 미선발자' 훈령 개정, 입영시기와 무관"

사직 전공의 3300명 군의관·공보의로 최대 4년간 분산 입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시기와 연관이 없다"라고 21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는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등 의료계는 국방부가 입대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군 수요를 초과했으나, 입영자를 갑자기 늘릴 수 없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상 매년 군 복무 의무사관 후보생은 군의관 700여명과 공중보건의 200여명 등 약 1000명이다. 올해는 군의관 710여명, 공보의 250여명 등 96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작년 11월 기준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34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에 복귀해 입영특례를 받는 전공의는 108명으로, 나머지 3300여명은 입영시기가 최대 4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초유의 일이 생긴 것"이라며 "훈령 개정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 중 의무사관으로 들어왔으나 장교를 하지 않고 병으로 입영하는 방법,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를 선택하는 방법 모두 병역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보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장교 편입이 우선이고 국가적으로 보충역보다 현역이 우선"이라며 "공보의로 오는 사람도 전시 등 필요하면 동원하겠지만 장교보다 역할이나 임무가 적기 때문에 이런(늘리지 않는) 결정을 했고, 250명 규모가 몇 년간 유지됐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작년 3월 사직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많아져 군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입영 의향을 입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기 위해 브리핑과 '병무행정 알림톡', 알림톡 미응답자 대상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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