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WHO 권고 시험법으로 알아본다…식약처 행정예고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5.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험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강화포집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재된 포집 방법으로 캐나다에서 쓰이고 있다. 일반포집법보다 유해성분이 2배 이상 높게 검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포집법의 경우 포집부피는 35㎖/회, 포집빈도는 1회/분인데 반해 강화포집법은 55㎖/회, 2회/분이다. 포집시간은 2초로 동일하다. 필터 천공부위 개폐여부는 일반포집법은 개방, 강화포집법은 폐쇄로 다른 방식을 택한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 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인 1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유해성관리법에서는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7일까지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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