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2년마다 받는다…독성·발암성 공개

식약처,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전 세부사항 규정
유해성분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19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9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 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3년 10월에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위법령안은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와 검사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판매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준수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 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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