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토마토 가공품·올리브유 등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판 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업체가 수입식품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인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이를 감추고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9회에 걸쳐 소비기한 지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늘려 표시했고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체,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 원 상당) 팔았다.
B사는 소비기한이 지난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451일 늘려 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36회에 걸쳐 이뤄졌고,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 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 중 압류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이 전량 폐기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이 불법 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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