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덩어리 치즈 잘라 산다"…요트에서 음식점 영업도 가능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고…규제 개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시설기준과 준수사항도 정비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국제보트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를 살펴보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국제보트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를 살펴보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마트 등지에서 덩어리 치즈 소분·판매가 가능해지고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고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는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즉석판매제조·가공소로 신고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치즈류를 작게 잘라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유가공품은 소분·판매가 불가능했으나 치즈류의 규제부터 개선했다.

또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비된다.

규정에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만 담겼으나 앞으로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도 포함됐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는 물론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역시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식품접객업소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간판에 업종명 표시 의무도 없앴다.

그동안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간판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같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만 했다.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돼 업종명 표시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식품접객업소에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나 카드게임용 테이블 같은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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