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앞으로 백화점·마트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도 음식점 차릴 수 있어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치즈를 진열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관계자가 치즈를 진열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고 요트, 보트에서도 음식점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 영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결정했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라는 업종명칭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솜사탕, 팝콘,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조리·판매기나 로봇팔과 기계만으로 음료류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완제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시설 등 관리기준이 커피자판기 중심으로 규정돼왔다. 대신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정에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만 담겼으나 앞으로 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관리체계 정비로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식품접객업소 업종 구분으로 느끼는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해 앞으로 간판에 업종명 표시 의무를 없앤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금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간판에 상호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같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이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밖에 식품접객업소에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나 카드게임용 테이블 같은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 정비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23일까지 받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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