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난다고 했잖아요"…탈모인 울린 부당광고 192건 적발

식약처, 방통위에 게시물 차단 및 자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질병 예방·치료 효과 '오인·혼동 광고' 99.5%

본문 이미지 - 탈모 예방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2025.4.14/뉴스1ⓒ News1
탈모 예방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2025.4.14/뉴스1ⓒ News1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는 '탈모 예방', '머리카락 나는 약'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해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200건 가까이 적발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적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99.5%였으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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