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는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하는 비타민 등 일부 품목에 관한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14일부터 5일간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를 위반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봄철과 가정의 달에 수요가 증가하는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6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260여 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