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중 탈모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등에서 구토와 현기증, 혈액 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탈모치료 효능·효과 제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큰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과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와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확인된 성분은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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