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징어뼈' 사용 음료베이스 회수 조치…식약처 "식품원료 사용 불가"

본문 이미지 -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 및 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약처 제공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 및 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한 음료베이스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음료베이스인 '에나활성미네랄A'에서 갑오징어뼈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갑오징어뼈는 통상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부위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진주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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