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희망하면 검역소에서 3종 호흡기 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검역 단계에서 에볼라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급 검역감염병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사와 격리를 실시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증상 여행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해 검사를 받고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검사 결과는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