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아 연골무형성증 희귀약 '복스조고'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성분명 보소리타이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복스조고주는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으로,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복스조고주0.4·0.56·1.2㎎'이다.

연골무형성증은 연골세포 증식 및 분화 조절 유전자인 FGFR-3(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3)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골성장 관련 유전 질환이다.

복스조고주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한다.

식약처는 "기존에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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