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 공개된다…재판부, 2차 공판 촬영 허가(종합)

재판부 "국민적 관심, 알권리, 피고인 법익 등 종합적 고려"
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재판 시작 전까지 尹 촬영 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취재진이 재판부에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례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재판 진행까지는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법원 직원에 협의된 사람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언론에서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이에 2017년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당시 법정 촬영이 허가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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