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3일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계약서에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해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됐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라며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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