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024.4.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헌법재판소헌재유류분민법헌법소원위헌제청상속구하라윤다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야한 책 아니냐" 망신 주고 체벌한 교사, 학생 교실서 뛰어내려김기성 기자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종합)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2보)관련 기사서영교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 환영…여야 하나돼 힘 모았다"정점식, 구하라법 법사위 통과에 "여당 1호 중점 법안 뜻 깊어"정쟁 숨고르기 여야 '짧은 휴전'…8월 민생법안 '10+α' 처리 수순시대상인가 가족해제인가…패륜자식 상속 배제·친족 재산범죄 처벌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