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지난해 서울 강남권 침수, 올해 청주 오송읍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겪은 끝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를 내년 도입한다. 특보 지점을 3배 가까이 확대하고, 특보 발령 체계를 자동화해 대피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다.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개편해 글로벌 공시기준과 속도를 맞춘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31일 밝혔다.
먼저 홍수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75개 홍수 특보 지점을 5월부터 223개로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하천 63개, 지방하천 12개를 국가하천 94개, 지방하천 129개로 늘린다.
AI로 모니터링 결과 해당 지점에 홍수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곧바로 홍수 특보를 발령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특보 발령·전달이 간소화돼 국민이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홍수 특보 담당이 특보 지점을 한 곳씩 보며 특보를 냈는데,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여러 지점에 특보를 동시에 발령할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발령·전파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수동 입력해오던 것이 자동화돼 홍수 통보에 속도가 붙게 됐다.
환경부는 5월까지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도 공개한다. 한강권역에서 30년, 50년, 100년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위험 예상도를 공개해 재해 가능성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2025년부터 영산강·금강권역으로도 확대된다.
6월부터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까지 탄소배출권은 차기연도로 이월이 제한돼 이월 물량 매도분이 몰리면서 배출권 제출 시기에 가격이 급락하는 게 반복됐다. 환경부는 배출권 매도량에서 매수량을 제외한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

앞선 1월 초에는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관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민간 사업의 '허들'로 여겨지던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다소 완화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규모가 조정되며,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준을 낮췄다.
환경정보공개제도도 개편한다. 국제적으로 'ESG 공시'가 도입되면서 글로벌 공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2월부터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예정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된다. 신축 아파트의 실내 라돈 측정 지점도 기존 12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된다.
또 5월부터 해외에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동물 검역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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