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월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6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다면 15일부터 굳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질병이든 관계없지만 반드시 진료를 봤던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휴일·야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초진까지도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앤데믹 선언 이후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진행 중에 있다.
![]() |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이번 시범사업 보완 방안은 비대면진료 대상에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두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를 파격적으로 풀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특히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만성질환에만 국한돼 있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고 판단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 여부 등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일부 섬·벽지 지역 등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진료이력이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된다. 여기서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고,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환자만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처방은 되지 않고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나 휴일·야간에는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다. 이때는 다니던 병원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내 의사를 만난 적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약품의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없었던 규제가 생기기도 했다. 복지부는 호르몬 제제인 사후피임약의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을 못하도록 우선 제한했다.
![]()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플랫폼 업계는 다시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 2위를 차지하던 닥터나우와 나만의 닥터도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다시 전면에 배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확대된 것일 뿐 약 배송 관련한 제한은 풀어지지 않은 점은 플랫폼 업계에서도 숙제로 남아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메인서비스를 변경하고 비대면진료를 옆쪽으로 밀어놨는데 전면으로 배치하게 됐다"며 "다만 약 배송은 열린 게 아니다 보니 휴일·야간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도 문 연 약국도 많지 않아 환자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이고 우리도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비대면진료를 해야 할 의사들과 약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시행 전날인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 처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