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논란되자 제3의 업체 섭외…과징금 5억

공정위, 미스터피자·장안유업에 과징금 각 5억·2억원 부과
약 9억원 부당취득…정우현 전 회장, 동생과 수익 나눠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엠피그룹(미스터피자) 본사에서 한 시민이 미스터피자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엠피그룹(미스터피자) 본사에서 한 시민이 미스터피자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 '치즈 통행세'를 준 것이 문제가 되자, 이와 관계없는 제3의 업체를 섭외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미스터피자가 5억2800만원, 장안유업이 2억5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과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씨의 업체를 통해 피자치즈를 사서 가맹점에 공급했고,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이다.

그러자 정씨는 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4년 1월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당시 장안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었다. 정씨와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정씨)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통행세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제품을 직접 납품했다.

장안유업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스터피자와 정씨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씨는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면서 과도한 중간마진을 제공했다"며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로 인한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