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3년 반 동안 4800건 육박

6월 법 개정, 교란행위 유형 확대…신고 건수 급증 가능성
강대식 의원 "불법 교란 사전 차단…인력 확보 노력"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대상&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혁신대상&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노선웅 기자 =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3년 반 동안 4800건 가까운 위법행위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법 개정 이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유형이 기존 7개에서 50개로 확대 됨에 따라 신고량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2020년 2월21일)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3년 반 동안 접수된 신고건수는 4791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2221건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 올해는 460건이다.

신고센터는 지난 2020년 2월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설치됐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신고사항 확인, 조사·조치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을 수행한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내) 2300건 △공인중개사법(업무범위 외) 1177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내) 45건 △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 691건 △기타 578건이다.

그중 공인중개사(업무범위 내) 1484건이 조사요구 조치되었고, 무혐의 처분 1268건, 경찰수사 104건, 기소결정 13건, 확정판결 12건, 행정처분 6건, 검찰송치 4건 등 결과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업무범위 외)의 경우 총 2446건 중 민원이첩 1440건이며, 1002건이 미조사 종결로 남았다.

다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전 업무범위 내 집값담합 신고 건은 처벌조항 중 과태료 조항이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지난 6월 1일)으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 유형이 확대 됨에 따라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통보 후 과태료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구 등을 한다.

이후 시·도지사 및 지자체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처리결과 등 자료를 익월 10일까지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일례로 6월 이전에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이 7건이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공인중개사법 전반(42개 유형), 거래신고법(8개 유형) 등 50개로 확대됨에 따라 업무처리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법 개정 이전(1월1일~5월31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건수는 241건 이었으나, 개정 이후(6월1일~8월31일)신고는 불과 3달여 만에 219건에 달했다. 추후 신고도 늘어날 전망이다.

강대식 의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집값 담합 외에도 거래신고법 등 다양한 부동산 불법 교란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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