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통일부가 24일 변화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추진환경에 대응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이관 등 소통 기능을 축소하고 북한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인도협력국은 인권인도실로 명칭을 바꾸며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 '4과 2팀'인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 '2관 6과 1팀'으로 구성한다. 인권인도실장을 보좌하는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 직위가 신설됐다.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한다. 탈북민의 위기 대응과 연계 지원 기능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은 '안전지원과'로 확대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지원했던 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된다. 대신 일부 기능을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해 남북연락과를 설치하고 해당 과에서 연락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실'로 승격됐던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다시 축소됐다. 교류협력정책관·남북접경협력과·교류지원과가 폐지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 협력 상황과 유사 기능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세분석국의 기능은 강화해 경제사회분석과를 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 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객관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했다.
아울러 통일정책실 역할을 강화해 한시조직인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 통일정책실장 밑에 한시 조직으로 통일전략기획관과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한다. 국내외 통일 인식 개선 및 대북·통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통일기반조성팀도 신설된다.
이번 통일부 조직개편은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북한인권 문제나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제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 당면 업무 수요 등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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