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금지' 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그동안 은행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