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대선뒤집기' 혐의 하급법원 송부…"헌법과 민주주의 승리"(종합)

"대통령 헌법상 권한 행사 면책특권 절대적"…트럼프 '면책특권' 제한적 인정
바이든 캠프 "판결로 사실이 바뀌진 않아…트럼프, 법 위에 있다고 생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유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유리 기자

1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 대법원앞에서 시위자들이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 쓰인 팻말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기소와 관련, 비공식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인정을 6대 3 의견으로 결정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재판은 11월 대선이후에나 열릴 것이며 이마저 트럼프 당선시 물건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01 ⓒ AFP=뉴스1 ⓒ News1 조유리기자
1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 대법원앞에서 시위자들이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 쓰인 팻말을 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특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기소와 관련, 비공식 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인정을 6대 3 의견으로 결정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재판은 11월 대선이후에나 열릴 것이며 이마저 트럼프 당선시 물건너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01 ⓒ AFP=뉴스1 ⓒ News1 조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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