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특정 천일염 제품 수입금지…"강제노동 확인"

세관국경보호국 결정

본문 이미지 - 지난 2014년 2월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4.2.25/뉴스1
지난 2014년 2월 염전 노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염전 노예장애인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14.2.25/뉴스1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미국이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의 특정 염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일(현지시간)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동원됐다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입 보류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명령은 즉시 발효되며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은 전면 보류된다"고 전했다.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인 태평염전은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일부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 강제 노동, 이른바 '염전 노예' 문제가 발생해 왔다.

CBP는 태평염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약성 남용, 사기,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 근무 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 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을 사유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CBP는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은 시장 가치보다 낮게 판매돼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며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국장 대행은 "강제 노동에 맞서 싸우는 것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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