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자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26일 "중국의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위챗 계정을 통해 "최근 한국 일부 언론과 관련 부처에서 중국 측 황해(서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 중 많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국이 설치한 관련 시설은 중국 근해에 위치한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이는 중국 측이 근해 양식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향유하는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취해 해양 환경과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중국 측이 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공개적으로 소식을 발표했다"며 "중국 외교부는 최근 황해 정세가 안정적이고 중한 양측은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양호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한 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켜 이 문제를 무분별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황해를 평화, 우정,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PMZ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다. 중국 측이 설치한 구조물은 심해 양식장인 선란 1·2호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가 해경의 협조를 얻어 PMZ 내 중국의 무단 설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가 이를 막아선 중국 해경 등과 2시간여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일본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 측이 서해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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