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정윤영 백승철 기자 = 중국은 자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 측의 해양조사선 조사를 방해한 데 대해 "현재 황해(서해) 정세는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어도 인근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한 양국의 해양 권익과 관련된 견해가 겹치고 양측은 해양 경계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적극적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양측이 해양 관련 이견에 대해 해양 업무 대화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좋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해상 법 집행 기관 간 소통 채널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보당국은 올해 초 중국이 PMZ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 1기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다. 중국은 작년 4~5월에도 인근 지역에 구조물 2기를 설치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톤급)가 해경의 협조를 얻어 PMZ 내 중국의 무단 설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작업 인력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3대의 고무보트로 접근해 우리 측을 막았다. 이에 우리 측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중국 측은 구조물이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 측은 '정당한 조사'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인력 일부는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측 인사를 직접 만나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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