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드라이어 켜놓고 잠든 엄마…갓난아기 발가락 화상 '3개 절단'

엄마, 과실치상 혐의 징역 5개월

본문 이미지 - 관련 시각물 - SCMP 갈무리
관련 시각물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대만의 한 엄마가 실수로 헤어드라이어를 아이 옆에 켜 놓은 채 잠이 들어 아이가 화상을 입고 발가락 3개를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 엄마는 과실 치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최근 대만의 한 엄마가 갓 태어난 여아의 축축한 침대를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다 잠이 든 사이 아이가 발에 화상을 입고 발가락 3개를 절단한 것.

엄마가 드라이어를 켜놓은 채 잠이 들어 아이는 약 3시간 동안 강렬한 열기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딸의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급히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으나 화상이 심해 엄지발가락 등 발가락 3개를 절단해야 했다.

그는 결국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돼 징역 5개월의 실형과 15만대만달러(약 658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

엄마는 재판에서 산후 우울증 약의 영향으로 잠이 너무 깊게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찬반양론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누리꾼은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일부 누리꾼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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