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발트3국, 대인지뢰 금지협약 탈퇴…"러시아 위협 대처"

"러시아·벨라루스 국경에 군사적 위협 증가"…국제적십자 "심각한 퇴보" 비판
한국과 미·중·러·인도·이스라엘도 '오타와 협약' 미가입 상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북부에서 우크라이나군 지뢰제거대가 발견한 지뢰 잔해들. 22.12.1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북부에서 우크라이나군 지뢰제거대가 발견한 지뢰 잔해들. 22.12.1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인지뢰 금지협약(오타와 협약)을 탈퇴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4개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결정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우리들이 준비돼 있고 안보상 필요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도빌 사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발트 지역의 국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의회에서 오타와 협약을 탈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유엔에 이를 공식 통보해 탈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퇴는 6개월 뒤에 발효된다.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저장 및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체결됐으며 1999년 발효됐다. 현재 160여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은 가입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CRC의 최고법률책임자 코르둘라 드로게는 "이 끔찍한 무기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퇴보"라며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이 제한적이지만 인도주의적 파급 효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핀란드도 오타와 협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핀란드 의회의 유카 코프라 국방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옳고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장관도 지난해 12월 로이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병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이 보병 문제는 대인지뢰 사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밝힌 바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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