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첫 '동성커플 결혼법' 발효…"입양·상속 가능"

아시아에서는 대만·네팔 이어 3번째

지난 10일 태국에서 동성 커플이 비공개 결혼식에서 키스를 하고 있다. 2025.1.10. ⓒ AFP=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지난 10일 태국에서 동성 커플이 비공개 결혼식에서 키스를 하고 있다. 2025.1.10. ⓒ AFP=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태국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법(결혼평등법)이 23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태국의 동성커플들은 이날부터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게 됐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태국은 이날부터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인 결혼평등법이 발효됐다.

지난해 3월 하원, 6월 상원에서 의결된 결혼평등법은 마하 와찌랄롱콘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관보에 게재됐다. 법은 게재 후 120일 뒤에 발효하도록 돼 있다.

법은 기존 '남녀'나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를 '두 개인', '배우자'와 같이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꿨다.

18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게 입양 및 상속권을 부여했다.

동성결혼은 네덜란드가 200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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