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이재명 치명타…확정되면 대선 못 나가

(서울=뉴스1) 이승아 박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혐의가 전부가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밑으로 선고를 받기가 사실상 힘들다. 이 때문에 이 대표 2심 역시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박탈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