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찢어져 뼈가 보여도 구급차 못 탄다?…K3리그 규정 논란

경기장에 구급차 없으면 경기를 중단해야
강릉 박선주, 부상 후 승합차로 응급실행

본문 이미지 - 강릉시민축구단의박선주(오른쪽에서 2번째)(대한축구협회 제공)
강릉시민축구단의박선주(오른쪽에서 2번째)(대한축구협회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 산하 K3리그(3부리그) 경기 중 큰 부상을 당한 선수가 규정상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전남 목포축구센터에서 열린 2024 K3리그 7라운드 목포FC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도중, 강릉시민축구단의 박선주가 상대 선수와 머리를 충돌해 쓰러졌다.

박선주는 이마가 찢어져 뼈가 보일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라운드 안에서 신속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병원으로 이송될 때도 경기장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아닌 별도의 승합차를 이용했다.

K3리그 규정상 구급차가 경기장을 떠난 상태에서는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 경기 감독관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박선주의 아내는 SNS에 "선수가 의식을 잃고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구급차는 들어오지 않고 주저했다"면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했더니 심판은 경기를 중단할 수가 없어서 못 불러준다고 하더라. 선수 보호가 아니라 경기자 중요한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크게 다친 박선주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 사고 후 두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축구 3부리그와 4부리그 격인 K3와 K4의 운영 규정에 따르면 홈경기 개최 팀은 경기장 내에 응급 구조 차량 1대와 예비 차량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급차 2대 이상 배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다.

이 때문에 경기장에 구급차 1대만 배치된 경기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기해야 할 다른 구급차가 없어서 정작 환자는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허점이 생긴다.

팬들은 "구급차가 경기장을 떠날 수 없으면 구급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아쉬움을 표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팬들 역시 지난 1일 KFA 및 K3 규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1·2부리그인 K리그1·2은 2021년부터 홈경기에 구급차 2대를 배치하도록 의무로 규정했다.

tre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