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선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또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를 수록했다.
양육·돌봄과 관련해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돼 있다.
시설·주거에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부문에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돼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저소득한부모 주택자금대여, 운전면허 무료교육 등 생활밀착형 지원서비스와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내용도 새롭게 수록됐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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