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7월 시행…저소득한부모 수당 23만원

[여가부 업무보고] 양육비 선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아이돌봄 정부 지원 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이하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뉴스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기존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작한다.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양육자로부터 받아낼 예정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소명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받는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만원 올라 월 23만 원이 됐다. 청소년 한부모 대상 양육비는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올랐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인구감소 지역 한부모 가족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달라진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 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아이 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도 받는다.

아이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은 지난해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12180원으로 오른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도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한다. 고부가 가치 훈련은 79개에서 89개로, 지역별 유망 직종은 10개에서 16개로 늘린다. 구직자들이 훈련받는 동안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하도록 참여 수당(월 10만원·최대 4회)도 신설됐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 기반 마련하도록 자립지원 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 훈련을 받으면 200만 원의 훈련비도 추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을 확대 지원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은 월 1만 3000원에서 월 1만 40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맞춤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 지역 11곳에서는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올 한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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