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지원했다가 국가에 사찰'…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침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신도와 노동자들, 국가 공권력에 사찰·내사·공작 당해
진실화해위 "보안사령부 등 국가 공권력이 사과하고 화해 위해 조처해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옥남 상임위원, 박 위원장, 이상훈 상임위원. 2025.3.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0차 위원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옥남 상임위원, 박 위원장, 이상훈 상임위원. 2025.3.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김모 목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1일 서울시 중구에서 제103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1970~198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교육과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사찰 및 내사·공작의 대상이 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보안사령부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인천지역 17개 종교시설에 내사를 진행했고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거나 현역 병사를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투입해 동향 감시 등 공작을 계획·진행했으며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구성원의 자택을 법원의 영장 없이 침입한 사실 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역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을 불순한 '반체제 운동'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노동청(노동부) 등을 동원해 전담반을 구성해 조직 와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선교회에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던 김모 목사 등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등 주변인까지 사찰과 내사를 진행했고, 이른바 '도산계 근로자'와 이들의 친인척·일반 신도까지 공작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인천도시산업 선교회와 구성원들, 일반 신도를 비롯한 관련 노동자들이 보안사령부와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종교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노동기본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경찰·노동청 등 국가 공권력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 외에도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비상사태하 특별조치령 위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realkw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