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교사의 주의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중학교 모습. 2023.9.1/뉴스1 ⓒ News1 허경 기자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됐다.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2023.9.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관련 키워드인권위휴대전화김민수 기자 유족들 "시신 맨바닥에 방치…정부, 수습 약속 안 지켜"제주항공 희생자 179명 중 3명 이틀만에 장례식장 안치(종합)관련 기사부산시의원 "계엄 선언 지지"…부산시민단체 "사퇴해야"(종합)10명 중 7명 "윤·한 회동 성과 없다"…73% "윤 대통령 책임"[단독]장애인 학대 고발, 절반만 검찰 송치…이의신청권 폐지 역풍강원 교사 출신 백승아, 국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 '질타'[뉴스1 PICK]'진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 “혁신교육 발전적 계승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