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싸우다 '격분'…가스 불로 강아지 태운 2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남경찰서,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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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여자 친구와 다투다 격분해 강아지를 가스 불로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애인과 싸우다 집에 있던 강아지를 가스 불에 가져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강아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나 재물 손괴 혐의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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